"장군이 가는길 막지마"… 술 취해 여성들·경찰 폭행한 70대 실형

박소영 기자 2023. 11.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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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7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3시40분쯤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여성들이 일으켜 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XXX아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며 경찰관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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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7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5·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3시40분쯤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여성들이 일으켜 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나가는 여성 B씨 등 2명 일으켜 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실랑이를 했고 이를 목격한 여성 C씨가 A씨를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XXX아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며 경찰관 얼굴을 때렸다.

A씨는 4개월 후인 지난해 10월11일에도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3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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