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넣어달라" 거절당하자 경찰 살해 시도…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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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도내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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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부부싸움 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도내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되자,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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