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왜 고속도로에"… 경찰 '트래픽 브레이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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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한 마리로 인해 경북 한 고속도로 구간이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안전을 위해 도로를 완전히 막은 통제가 아닌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사례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고양이가 중앙분리대의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 내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해 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뒤 안전하게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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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 공식 페이스북에 '고양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고양이 구출작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경북 경찰은 지난달 군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고속도로 부근을 수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고양이는 군위고속도로 22㎞ 지점에서 발견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고양이가 중앙분리대의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 내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해 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뒤 안전하게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전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차량이 지그재그로 차선을 옮겨 가며 주행해 의도적으로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을 말한다.
경찰차가 차선을 옮겨가며 지그재그로 서행하며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도록 한다.한국에는 지난 2016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다. 경찰차 등이 사이렌을 울리고 서행하며 정체를 유발하면, 차량은 지시에 따라 서행해야 한다. 이때 경찰차를 추월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과 동일시 적용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선 2016년 12월23일부터 도입됐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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