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사회복무요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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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남양주시내 지역아동센터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원격촬영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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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지역아동센터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남양주시내 지역아동센터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원격촬영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와 버스 등에서도 상습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은 약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중 다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졋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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