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은 ‘박근혜 사건’처럼 윤 대통령 당무개입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 착수해야 한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썼다. 그는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근거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축출 당시 대통령이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 ‘체리따봉’ 이모티콘,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향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발언(“소신껏…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등을 댔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김 여사, 다음 순방 동행 않기로”…이후 동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
- 명태균 “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했다”…김건희에게 대통령실 이전 조언 정황
- 김예지, 활동 중단 원인은 쏟아진 ‘악플’ 때문이었다
- 유승민 “역시 ‘상남자’···사과·쇄신 기대했는데 ‘자기 여자’ 비호 바빴다”
- [제주 어선침몰]생존자 “그물 들어올리다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다”
- [트럼프 2기] 한국의 ‘4B’ 운동이 뭐기에···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관심 급증
- ‘프로포폴 불법 투여’ 강남 병원장 검찰 송치···아내도 ‘중독 사망’
- 서울대 외벽 탄 ‘장발장’···그는 12년간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조훈현·이창호도 나섰지만···‘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