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 주체 못해" 유치장 입감 요구 거절당하자 경찰 살해 시도 40대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싸움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겠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되자,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겠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도내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되자,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 전남·강원경찰청장 야산서 숨진 채 발견
- 춘천교도소 이전 물꼬 트이나…한동훈 “지역사회와 소통”
- 강릉 해파랑길 걷던 관광객이 '삼국시대 금귀걸이 추정' 유물 1점 발견
- 정선·서울서 92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제조 일당 적발
- 춘천·강릉 ‘청약 흥행가도’…원주·속초 ‘미분양 먹구름’
- 한밤 중 불 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대학생 용기가 대형참사 막았다
- 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체육전공생 병사 팔 골절…"군검찰 불기소 부당"
- “날 보고 짖었다”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600만원 벌금형
- “음식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받은 유튜버 벌금 500만원
- [영상] 마세라티 승용차 소양강 추락… 20대 운전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