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단체 "졸속 유보통합 중단하라…유치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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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이 "구체안 없는 졸속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아학교연대는 "이 같은 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을 흔드는 조직 구성"이라며 "유보통합 구체안이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고 현장과 논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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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도
유아학교연대 "3~5세 보육 아닌 학교교육"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이 "구체안 없는 졸속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65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유보통합 대안마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나뉘어 있다. 만 0~2살은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지만 만 3~5살엔 유치원(교육)·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돼 재정 지원과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여당은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해 교육과 보육 업무를 모두 맡긴다는 구상이다.
유아학교연대는 "이 같은 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을 흔드는 조직 구성"이라며 "유보통합 구체안이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고 현장과 논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확실하게 재정을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건 헌법 제31조 제6항 위반이며 학교 제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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