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숨 가빴던 3년 공판…이재용 출석률 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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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이 지난 17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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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째 공판…피고인 이재용 회장 94번 출석
국정농단 사건 관련 총 565일간 구속돼 있기도
5년 취업제한 받다 지난해 광복절 사면·복권돼
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이 지난 17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에 따라 사전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이 이뤄졌는데 이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날 결심은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후 열린 106번째 공판이었다.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2021년 4월부터 이날까지 총 94번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공판 출석률은 약 90%에 가깝다.
피고인 신분인 이 회장은 재판받는 동안 경영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매주 1~2차례 열린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경기 평택시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안내하기 위해 재판부 허가를 받아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해 9월에는 멕시코와 파나마 등 남미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재판 불출석 허가를 받고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동하는 일정으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참했다.
법조계에선 이 회장 측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태도를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기대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기소 된 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 총 565일간 구속돼 있기도 했다.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이 회장은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후 같은 해 10월 회장에 취임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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