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주교배수지 공사에… ‘특정 공법’ 선정 논란
도내 타 지자체 유사 사례 전무... 상수도사업소 “적법 절차” 해명
고양특례시가 주교배수지 증설공사에 적용할 공법을 특정하자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주교배수지 증설공사 기본·실시설계(송수관로 안정화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 공고를 내고 20일까지 공법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 공사는 6.1㎞ 송수관로를 복선화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추정 공사비는 83억2천200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평가 대상 공법을 ‘파쇄굴진 비굴착 교체 공법’과 ‘분사형 라이닝 공법' 등으로 특정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 공고인데 시가 이미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특정해 타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들은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 A씨는 “시의 공사 공법 사전 결정은 다수의 기술 보유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기술보유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월 공개한 행안부에 대한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 점검’ 특정감사 결과문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설계용역사의 자료 확보 능력에만 의존해 선정하는 대신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보유한 다수의 기술보유자가 자유롭게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공법 선정 과정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의 공법제안서 제출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공법을 사전 특정한 경우는 없었다. 두 공고문 모두 갱생공법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는 누구나 공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천건 이상 특정 공법 공사를 시행하는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모든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을 플랫폼을 통해 자동 선정하고 있다.
김동욱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계획팀장은 “관망진단 용역을 통해 채취한 시료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갱생등급 판정을 받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사 설계업체가 보고한 공법을 내부 검토해 결정했다”며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공법을 특정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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