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대포통장, 200만원에 팔아요"..범죄조직에 결국 넘긴 일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소지해 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의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당 200만원· 하루 대여료 10만원 상당을 받고, 문자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소지해 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 17일 경북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의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당 200만원· 하루 대여료 10만원 상당을 받고, 문자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7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약 2600만원의 문자금융사기 피해금을 회수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넘겨주고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주고받는 행위, 휴대전화나 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인 간의 부탁이나 대출 미끼, 고액 알바 등 이유로 통장 명의를 빌려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대포폰 #범죄조직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