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빵공장 끼임사고, 대표이사도 책임…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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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인 샤니의 제빵공장 끼임사고와 관련, 경찰이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의 설비를 일부 변경했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인 이 대표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이 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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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계열사인 샤니의 제빵공장 끼임사고와 관련, 경찰이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어 검찰로 송치했다.
18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8월8일 낮 12시41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55·여)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들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인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의 설비를 일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 변경 시 이뤄져야 할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인 이 대표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도 샤니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이 법 적용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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