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 파출소장·공무원 음주운전 잇달아…징계 방침(종합)

박주영 2023. 11. 18.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모 파출소장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를 수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천=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모 파출소장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서천군 서천읍에서 길에 서 있던 보행자(25)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경찰에서 처분을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