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 파출소장·공무원 음주운전 잇달아…징계 방침(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모 파출소장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천=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모 파출소장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서천군 서천읍에서 길에 서 있던 보행자(25)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경찰에서 처분을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 | 연합뉴스
- 성매매업소 장부에 적힌 '착한 놈'…법원, 현직 경찰 "무죄" | 연합뉴스
- "친애하는 한강님 나와주세요" 노벨상 시상식서 한국어로 호명한다 | 연합뉴스
- 동네 후배 참혹 살해하곤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 간 60대 | 연합뉴스
- '쾅쾅쾅' 불기둥 치솟아…포스코 화재에 "전쟁·지진 난 줄"(종합) | 연합뉴스
- "해외계좌서 130억 찾아가라"…황당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 | 연합뉴스
- "굿해야 엄마 살아" 거액 받은 무당…종교 행위일까 사기일까 | 연합뉴스
- 여의도 증권맨이라던 소개팅 앱 남성…코인에 빠진 사기꾼 | 연합뉴스
- "불쌍" vs "민폐"…올겨울도 '길고양이 논쟁' 가열 | 연합뉴스
- 수원 이어 의왕서도 사슴 나타나…소방당국 "마취총 포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