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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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 또는 신고하면 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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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포상금…월 최대 100만원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 또는 신고하면 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포상금 신청자는 신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지킴이가 되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하천 주변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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