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이겼다…콜로라도 법원 "대선 출마자격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따지는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법원 사라 B. 왈라스 판사는 17일 2024 대선 공화당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네소타, 미시건주 법원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한 세번째 판결이다.
이들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예비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미시간 이어 승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따지는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법원 사라 B. 왈라스 판사는 17일 2024 대선 공화당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네소타, 미시건주 법원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한 세번째 판결이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4명, 무소속 2명의 콜로라도 유권자는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이라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예비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헌법에 반하는 폭동이나 반란에 참여한 사람은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극우 시위대의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왈라스 판사는 이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징역 5년 구형에 삼성 '무거운 침묵'…이재용 "앞으로 나아갈 기회 달라"
- [현장FACT] 인요한 만난 김무성, 무슨 말 했을까? (영상)
- [주간사모펀드] PEF업계, '큰손' 새마을 대체투자 축소에 '돈 가뭄' 우려
- [주간政談<상>] 논란의 '조·추·송' 총선 저울질…與 "저희로서는 땡큐"
- [주간政談<하>] 대통령실 보도자료가 허술?..."왜 말이 많지?"
-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영장 기각…경찰 수사 난항
- '11월의 악몽'…혜리·류준열 결별→박지윤 고소[TF업앤다운(하)]
-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4년 넘게 끌어온 '리베이트' 재판 끝이 안 보인다
- 80년대생 리더 이랜드리테일 윤성대, 물적 분할 1년 성과는
- '수능 끝 알바 시작' 수험생, "꼭 필요한 노동법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