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이겼다…콜로라도 법원 "대선 출마자격 인정"

장우성 2023. 11.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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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따지는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법원 사라 B. 왈라스 판사는 17일 2024 대선 공화당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네소타, 미시건주 법원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한 세번째 판결이다.

이들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예비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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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미시간 이어 승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따지는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뉴욕=AP.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따지는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법원 사라 B. 왈라스 판사는 17일 2024 대선 공화당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네소타, 미시건주 법원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한 세번째 판결이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4명, 무소속 2명의 콜로라도 유권자는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이라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예비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헌법에 반하는 폭동이나 반란에 참여한 사람은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극우 시위대의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왈라스 판사는 이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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