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샤니 공장 끼임사' 관련 대표이사까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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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까지 안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샤니 공장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와 함께 공장장, 라인·파트장, 동료 작업자 B씨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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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위해 리프트 설비 변경하면서
유해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안 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까지 안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18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정오 무렵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A씨(55)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0일 끝내 숨졌다.
10년 경력 노동자인 A씨는 사고 당시 동료 작업자와 함께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반죽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가 빵 반죽의 분할 중량을 맞추기 위해 반죽기 내부 볼트를 조절하던 상황에서, 그와 2인 1조로 함께 작업하던 동료 B씨가 A씨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리프트 하강 버튼을 누른 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회사 측 관리 부실 책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샤니 공장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반죽기에서 경보음도 고장으로 인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해 위험성 평가 등 조처를 평소 철저하게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에게 있다"라며 "(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샤니 공장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와 함께 공장장, 라인·파트장, 동료 작업자 B씨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부도 현재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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