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6000원 안 주려고 흉기 든 50대…"폭력 전과 다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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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나중에 주겠다며 기사를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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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나중에 주겠다며 기사를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7시 6분쯤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 6000원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택시비는 오늘 줄 수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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