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되면 반복되는 ‘큰손’개미 물량 털기…공매도 다음은 주식양도세?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대주주 요건의 기준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상 국내주식 투자자 대부분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로 보고 매매차익에 대해 22.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여기서 10억원은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 시세 기준이다. 즉 연초에 1억원어치 산 주식이 10배가 올라 그해 12월 31일에 10억원이 되면 대주주로 지정돼 그 다음해에 주식을 팔 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붙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물을 토해내면서 증시가 부진에 빠지는 일이 반복돼왔다.
지난 2020년 발표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를 매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들이 관찰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식 양도세를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면 중간 단계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주식 양도세 납세자를 줄이는 방안은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연간 수천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아니다. 또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져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은 아닐지라도 연말 거액 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간접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주식 투자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피땀흘려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주식으로 번 돈은 과세를 하지 않을 데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수혜자들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0.05% 수준으로, 수십억원대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현금 부자들이라는 측면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에도 10억원을 50억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본인 포함 가족 합산’을 ‘본인’으로 바꾸는 데에 만족해야 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라는 정책 변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2년 유예했다. 금투세 체제에서는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결국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2년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지난해 말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야당과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도 부담이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 이 약속을 어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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