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료 달라며 요양원 건물 출입구 앞에 목 잘린 인형 걸어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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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건물 출입구 앞에 목이 잘린 인형과 포승줄이 묶인 돼지인형을 걸어둔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과 28일 홍천에서 B씨(65·여)가 운영하는 요양원 건물 출입구 앞에 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각각 철제 파이프와 의자에 목이 잘린 인형과 포승줄로 묶인 돼지인형을 걸어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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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건물 출입구 앞에 목이 잘린 인형과 포승줄이 묶인 돼지인형을 걸어둔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과 28일 홍천에서 B씨(65·여)가 운영하는 요양원 건물 출입구 앞에 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각각 철제 파이프와 의자에 목이 잘린 인형과 포승줄로 묶인 돼지인형을 걸어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A씨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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