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싸운 뒤 “유치장 보내줘”…거절당하자 경찰 살해 시도한 남편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싸움 뒤 경찰을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후에도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뒤 경찰을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도내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이후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후에도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염유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비대위원장되면 110~120석 자신”
- 백지영, 수십억 포기했다… “‘내 귀에 캔디’ 수익, 옥택연이 더 가져가”
- 김남국, 한동훈 아내 진은정 겨냥 “너무 노골적, 제2의 김건희 여사인가?”
- 성관계 중 “피임기구 빼자” 제안 거부한 여성…모텔에 감금됐다 탈출
- 서울서 9년만에 ‘롤드컵’ 결승전… 광화문이 들썩
- ‘정부24’도 서비스 중단…민원서류 발급 ‘올스톱’
- 72일 만 발견된 등산객 시신…반려견은 살아남아 곁 지켜
- [단독] “허리 편안해야” 의원들, 새 의자 ‘쇼핑중’
- 히밥 “임원급 직원 월급 1000만원 이상 준다”
- [속보]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실질적 이익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