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유치장에 넣어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경찰에 흉기 휘둘러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2023. 11.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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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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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밤 강원도의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되자,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후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는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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