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 달라…농업인단체 '부글부글'[초점]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조항 발목…"수협 등 타조합은 연임, 형평성 위배"
시급한 농업개혁법, 해 넘기면 안 된다…사실상 법사위 마지막 결단 '주목'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 조항'에 발목을 잡혀 막판까지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경기지역 농업인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정하는 등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5월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계류되고 있다.
농협과 농업인단체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가 짚어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약 13조~14조원 규모로 알려진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자금 지원,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농민실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회장의 연임 허용 조항에 문제를 삼고 나서 6개월 동안 법안 통과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다시 출마하게 된다는 것은 위인설법 논란이 있다. 현 회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과 농민단체 측은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연임제는 중앙회의 사업단절과 4년 단임에 따른 경영불안 등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데다 수협·산림조합 등과는 달리 유독 농협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과 평등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직 회장 출마에 대한 논란
지난해 11월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에서도 현직 출마 배제 시 또 다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데다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 지역조합장들의 결사의 자유 침해 등 특정인에게 불리한 입법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냈다.
더욱이 현직 회장의 출마자격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 유권자에게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며, 당선이 보장된다고 할 수도 없기에 현직의 출마 허용이 보다 합헌적이라는 주장이다.
농업인단체들의 입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도 법사위에서 "이 법이 연임 허용 조항만 있는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농협 개혁 법안들이 그 안에 들어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이자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연임을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판단도 상당히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농축산단체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20일 국회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농협법 처리 전망은
이번 회기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는 빠르면 12월 2일, 아니면 12월 19일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기 화성의 지역농협조합장은 "시급한 농협개혁 입법이 회장의 연임 문제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 다음 주 법사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협법은 물 건너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농협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면 하는 것이 농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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