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노골적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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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8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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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표경선 개입 여부 수사”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8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언급한 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도 썼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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