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찬반 불붙었다…與 “포퓰리즘” 野 “국민 다수 찬성”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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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금융권과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은행권의 고금리 영업행태를 질타하며 횡재세 도입 불씨를 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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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횡재세" 與 "시장원리 맞는 방법 찾아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가 금융권과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은행권의 고금리 영업행태를 질타하며 횡재세 도입 불씨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은행들은 약 1조90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횡재세 도입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횡재세법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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