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 배달로봇 갑니다…원본 데이터 공부해 '똑똑'
'뉴비' 로봇 시연…'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의견 나눠
"엄격한 규제 영역 이외, 자유로운 개발 여건 필요해"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귀요미 등장"
자율주행 배달 로봇 '뉴비'는 두 눈을 깜빡이며, 앙증맞은 깃발을 흔들며 서울시 강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뉴빌리티 사무실을 잘도 누비고 다녔다. 자율주행을 위해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핑크색 불빛도 밝혔다.
뉴비는 7년 차 스타트업 뉴빌리티의 작품이다. 서울 상암동 난지캠핑장 배달을 수행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배달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뉴비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자이크처리된 영상으로만 학습 할 수 있었다. 우리 제도상 원본 영상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달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통해 영상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정부는 이달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한정적 공간 등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허락하는 제도다. 이제 뉴비는 길에 붙어있는 포스터 속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더 빠르게 분간 할 수 있게 됐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자율차량이나 이동로봇 연구에 원본 영상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길에 붙어있는 포스터 속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능해 진다"면서 "그런식으로 이동형 로봇과 자율주행차량의 기술이 고도화 되는 것이고, 사고 대응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에 원본데이터 활용 길까지 열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주최한 '로봇·자율주행차 분야 현장간담회' 참석을 위해서다. 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은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주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된 첫 날이기도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에 이어 이날 지능형 로봇법 시행 등으로 자율주행·이동로봇 분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규제영역 이외엔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 필요해"
특히 형태와 구조가 복잡한 비정형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에 선보이고, 내년 6월까지 이동형 영상기기 활용 시 의도치 않게 촬영된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의 생체정보 수집·활용 체계에 관한 규율체계안도 마련해 입법화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선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은 제품의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 외엔 자유로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대외정책실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을 정해주고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기업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용자가 보다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영우 카카오모빌리티 개인정보팀장(이사)는 "규제샌드박스는 임시 허용으로, 연구 목적 등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지속 가능한 영상 정보 원본 활용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관련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해 더 많은 기업들이 영상 정보 활용 및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 이용자 불안이 없고 유용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불안 요소가 커질 수 있는 사고가 나거나 하면 후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년 전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이후 '적기조례'를 지금 보면 불필요하고 이상한 규제이지만, 그때 상황에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라며 "대중에 기술이 설득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 수록 이런 장치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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