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이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직위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모 파출소장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0시쯤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 ㎞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갓길에 정차해 쉬다가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모 파출소장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0시쯤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 ㎞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갓길에 정차해 쉬다가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토리] 고물가 시대, 벼랑 끝 생존전략
- 일본 피겨스타 하뉴, 결혼 3개월 만에 이혼
- '와장창' 철근 드러난 주차장…부서진 기둥에서 웬 벽돌?
- '탕탕' 눈앞에서 아들 잃고 절규…고스란히 기록된 현장
- "몸속에 유해물질" 종이빨대의 배신?…카페·편의점 보니
- "브레이크 안돼" 30초 만에 쾅…공유업체는 '이상 없음'
- 낯선 남성 다가와 "젤리 드세요"…구토·마비에 병원으로
- 자궁 없이 태어난 35세…첫 이식 성공해 "출산 도전"
-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이재용 "기회 달라" 최후진술
- "유리창 깨질 정도로 쾅쾅"…우박·낙뢰·돌풍이 하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