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보내줘" 거절당하자 경찰 살해 시도 40대…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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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되자,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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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부부싸움을 하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도내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되자,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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