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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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가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 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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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가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 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소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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