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보내달라” 요구 거절하자 경찰관 살해시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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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안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A씨는경찰에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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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제압 안됐다면 심각한 결과 초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도내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A씨는 이에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안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A씨는경찰에 흉기를 휘둘렀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이를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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