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아파트서 화재…주민 2명 화상
이태희 기자 2023. 11. 18.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일 오전 2시 25분쯤 충남 아산시 권곡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42)씨와 딸(16)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또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75명은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2시 25분쯤 충남 아산시 권곡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42)씨와 딸(16)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또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75명은 대피했다.
불은 집기류 등 집 내부 80여㎡를 모두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