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조문객에 소화기 휘둘러 다치게 한 상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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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문상 온 손님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상주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을 위한 상주로 장례를 치르다가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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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문상 온 손님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상주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을 위한 상주로 장례를 치르다가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조문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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