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70억 전세사기범' 어디에…경찰, 인터폴 공조 검토 등 집중 수사
수원 권선구 등지에서 7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는 임대인의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대인 이모씨는 수원과 화성 등지에 총 4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또다른 수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대는 총 46세대, 예상 피해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경찰에는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이씨 대상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이씨가 피소되기 전 이미 해외로 출국해 소환 등의 절차가 모두 멈춘 상태다.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이씨 관련 수사가 진척 없이 머물면서 이씨와 각각 1억원대의 전세 계약을 한 피해자들의 속앓이만 지속되고 있다.
수원남부서는 지난 9월 이씨에 대한 입국 시 통보조치와 지명수배 등을 했지만, 입국하기 전까지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가 꾸려졌던 정모씨 일가 사건 당시 경찰이 우선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경찰은 이씨 사건을 기소중지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원남부서를 이씨 사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수사를 모두 병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 보호 경찰관 등 10명으로 이뤄진 심리전담팀도 마련한다. 심리전담팀은 수원남부서 임시 사무소에서 2명씩 교대로 상주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건강바우처 및 응급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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