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넣어달라" 떼쓰다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김대성 2023. 11.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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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뒤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떼를 쓰다 이를 거부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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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한 뒤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떼를 쓰다 이를 거부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B순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부인과 다툼을 벌이다 딸이 가정폭력으로 112신고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했다가 직접 지구대까지 찾아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지구대 경찰들이 이를 거부하자 B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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