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6000원 떼먹으려 기사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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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요금 6000원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춘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6000원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나중에 주겠다"며 가위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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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요금 6000원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춘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6000원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나중에 주겠다”며 가위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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