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장례식장서 문상객에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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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소화기를 휘둘러 문상객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상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숨진 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B(49)씨에게 빈소에 있는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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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행정도 심하지만…반성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소화기를 휘둘러 문상객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상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숨진 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B(49)씨에게 빈소에 있는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동생의 친구였던 B씨는 21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폭행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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