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 장애인 인정해달라" 법원서 기각

손의연 2023. 11.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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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온 것을 근거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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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동작구청장 상대로 소송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해달라"
법원 "위법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온 것을 근거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A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시민단체 도움으로 소송을 냈다.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70 이하’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공동체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 반드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하거나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법·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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