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 장애인 인정해달라" 법원서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온 것을 근거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해달라"
법원 "위법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온 것을 근거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A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시민단체 도움으로 소송을 냈다.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70 이하’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공동체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 반드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하거나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법·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전에 3/6시간” 초3 발칵 뒤집힌 킬러문항 시끌
- 전청조 재차 피소…“엄마가 되어 달라며 3억 넘게 뜯어”
- [궁즉답]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 ‘뷔페+4개’ 메뉴에 “직원 91%, 대만족”…여기 대체 어디?[회사의맛]
- 오픈AI 이사회, 알트먼 CEO 해임…"신뢰 깨졌다"(종합)
- 비탈길에서 계속 멈춘 수입차, 환불되나요[호갱NO]
- 만삭 임산부 성폭행한 전과범…3살 아들 옆에 있었다[그해 오늘]
- ‘한파에 잠옷 입고 헤매던 아빠 돌봐준 女’…딸은 눈물 쏟았다
- “2000원에 0 빼고 200원” 붕어빵 살 때 현금 내라는 이유
- ‘청춘무덤’ 된 도봉구…마곡 못지 않은 계획도시 된다고?[복덕방 기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