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냈지만...1심 패소
지능지수(IQ)가 72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인정요건(70)을 조금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했다.
구청은 A씨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서류를 낼 수 없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IQ 70′ 이하인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청이 서류 미비를 근거로 A씨의 신청을 반려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IQ 70을 초과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했다”면서 “지적장애 인정 여부를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로 구체화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입법 재량의 범위일 뿐, 반드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청이 반드시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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