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법원 기각

나세웅 salto@mbc.co.kr 2023. 11. 18.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능지수, 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인이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IQ 70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 등륵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지능지수, 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인이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IQ 70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 등륵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경계선 지능인은 재판에서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하는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IQ 70을 초과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지적 장애인을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472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