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슴이 크네"…12살 원생에 이어 엄마까지 추행한 학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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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세 원생과 그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강사 A 씨(3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천의 한 학원에서 원생인 B 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 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12세 피해자에게 "뽀뽀해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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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세 원생과 그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강사 A 씨(3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어제(1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추행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천의 한 학원에서 원생인 B 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 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1월 B 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면서 A 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12세 피해자에게 "뽀뽀해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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