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보고관 "中 '북송 탈북민 고문 우려'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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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란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과 모든 국가가 북한 주민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이 원칙은 국제 인권, 난민, 인도주의 및 관습법에 따라 필수적인 보호를 형성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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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답변 곧 공개…"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 입장 더욱 발전" 평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란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살몬 보고관과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은 지난 7월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했고, 최근 중국은 답신을 유엔 인권기구에 보냈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의 입장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전하며 "중국이 답변서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에 대한 입장을 더욱 발전시켰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탈북민이) 고문 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고 믿을 상당한 근거'로 유엔 인권기구들이 수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북한 내 고문 관행에 관한 의혹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지난달 강제북송한 탈북민 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과 모든 국가가 북한 주민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이 원칙은 국제 인권, 난민, 인도주의 및 관습법에 따라 필수적인 보호를 형성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고문과 강제실종 절대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 등으로 북송 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즉각 준수하라"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재중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며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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