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통화 몰래 녹음하고 폭력 휘두른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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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주방과 거실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총 15차례에 걸쳐 B 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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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주방과 거실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총 15차례에 걸쳐 B 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는 B씨가 잠든 사이 B 씨 휴대전화를 열어 통화 목록이나 대화 내역 등을 25차례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투다 B 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폭력을 행사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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