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 법원, 원고 패소

지용준 기자 2023. 11.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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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인정요건인 70보다 조금 높은 72인 남성이 장애인 등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능지수가 70을 넘더라도 지적 능력이 불완전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외적 심사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지적장애 인정 여부를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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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인정요건인 70보다 조금 높은 72인 남성이 장애인 등록을 하게 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인정요건인 70보다 조금 높은 72인 남성이 장애인 등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반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에서 지능지수 72라는 결과를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지적장애 요건인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능지수가 72인 A씨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고 구청은 A씨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지능지수가 70을 넘더라도 지적 능력이 불완전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외적 심사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지적장애 인정 여부를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이 지적장애를 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로 규정한 것은 위법·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에 관한 기준은 종국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며 "이 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은 헌법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의 정도와 인정 범위를 정한 기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규정도 그와 같은 정책적 판단을 통해 설정된 것"이라며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 구체화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하는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입법 재량의 범위일 뿐 반드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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