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 연장해야"…10년 일몰제, 내년 말 종료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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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국내 축산업 피해대책으로 도입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가 내년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할인율을 확대하고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는 2014년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보완대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일몰제로 도입돼 1년 후 종료를 앞두고 축산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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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국내 축산업 피해대책으로 도입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가 내년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할인율을 확대하고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는 2014년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보완대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일몰제로 도입돼 1년 후 종료를 앞두고 축산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선 전기요금 50% 할인이 일몰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확대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한전 적자 문제로 인해 할인 특례 사례가 줄고 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의 형평성 및 공익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호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도축 수수료 인상 최소화에 기여한 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 지속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은 “특례 종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가격 안정에 기여해 온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가 종료되면 도축 수수료가 인상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특례 종료가 축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현실을 고려한 효과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의 뜻을 보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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