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전 연인 허먼 “우즈가 성희롱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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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교제했던 에리카 허먼이 "우즈가 성희롱했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허먼은 지난해 우즈와 헤어진 뒤 "우즈가 주인인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성관계를 시작했고, 우즈는 비밀유지 각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허먼은 "우즈가 주인인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성관계를 시작했고, 우즈는 비밀유지 각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했다"면서 "거부하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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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교제했던 에리카 허먼이 “우즈가 성희롱했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허먼은 지난해 우즈와 헤어진 뒤 “우즈가 주인인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성관계를 시작했고, 우즈는 비밀유지 각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18일 “허먼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우즈나 그의 대리인에게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없고,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올해 5월 허먼의 변호사가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우즈로부터 고용됐을 때 성추행당했고,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허먼이 이번에 이를 부인한 것이다.
허먼은 2017년 하반기부터 우즈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가 2014년 플로리다주에 오픈한 음식점의 매니저였던 허먼은 2017년 8월부터 동거했고, 지난해 10월 결별했다. 결별 직후 법정소송에 나선 허먼은 6년 가까이 함께 살던 우즈의 자택에서 쫓겨나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 3000만 달러(약 389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에는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민사 소송도 냈다. 당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허먼은 “우즈가 주인인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성관계를 시작했고, 우즈는 비밀유지 각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했다”면서 “거부하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먼의 변호사는 “우즈가 직장(음식점) 상사의 지위를 악용했기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000만 달러 소송은 올해 6월 취하했고, 비밀유지 협약에 관한 소송은 5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5월에 비밀 유지 협약 관련 소송을 기각한 법원은 당시 “허먼은 성폭행, 성희롱 등에 관한 주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법원 문서에는 두 소송 모두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없으나, 개인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엘린 노르데그렌과 결혼해 1남 1녀를 둔 우즈는 2009년 성 추문을 일으킨 뒤 노르데그렌과 이혼했다.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 등과 교제했고, 2017년부터 허먼과 동거했다. 올해 마스터스 대회 도중 기권한 뒤 발목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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