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 70이하만 장애?" 등록 반려되자 소송…1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이 규정하는 기준이 지적장애인 범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다며 이를 근거로 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규정하는 장애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장애 범주 축소해" 소송 냈지만
법원 "판정수단으로 부적절하다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이 규정하는 기준이 지적장애인 범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다며 이를 근거로 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동작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달 초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구를 상대로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완 요청을 받았다. 구는 자료 보완 요청에도 A씨가 응하지 않자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항은 지적장애인 범주를 웩슬러 지능지수 70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웩슬러 검사에서 지능지수 72를 받은 A씨로서는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규정하는 장애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측이 지능지수 외에도 지능 발달이 불완전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을 심사해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언어이해, 지각추론, 처리속도 등을 평가해 지능지수를 산출하는 해당 검사가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수단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정부가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마련 중인 예외적 장애에 대한 심사 절차, 장애 개념 확장 정책 등을 고려해 지능지수 기준 역시 마련됐다고도 재판부는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애정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등록신청을 거부당했다고 해도 피고로서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며 "원고 주장처럼 반드시 예외적 심사를 거쳤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토막살해 장교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