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주겠다”… 택시 요금 6000원 나오자 가위로 협박한 50대 '집유'

한귀섭 기자 2023. 11. 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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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나중에 주겠다며 기사를 가위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7시 6분쯤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 6000원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택시비는 오늘 줄 수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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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택시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나중에 주겠다며 기사를 가위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7시 6분쯤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 6000원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택시비는 오늘 줄 수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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