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지른 80대···경찰, 고령이라는 이유로 귀가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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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MBN에 따르면 올해 6월 2일 80대 남성 A씨는 8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했다.
문제는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한 뒤 풀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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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MBN에 따르면 올해 6월 2일 80대 남성 A씨는 8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B씨가 초인종이 울려 집 문을 열자 A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마침 B씨의 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문제는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한 뒤 풀어준 것이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만 했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B씨는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의 가족은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가 징역을 사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게자는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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