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추진…규칙 제정

강신욱 기자 2023. 11. 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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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을 당한 소속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송 등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음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군은 소속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으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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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을 당한 소속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 등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음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군은 소속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으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고소·고발되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은 보수액 범위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책임관(기획감사실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즉시 요청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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