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고 안 봐준다”며 마구 폭행·감금한 2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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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7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살인미수·상해·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란 중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에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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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7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살인미수·상해·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란 중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 씨를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매우 예리했고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목격한 C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려는 태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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