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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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발표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평균 2~4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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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발표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평균 2~4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으나, 조례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대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물류단지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다.
박연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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