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주주환원 강화…"중학개미, 배당주 ETF 주목"

이은정 2023. 11. 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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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심축인 부동산, 내년도 우려
中정부,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증시 부양
상장사 배당 확대 정책…中 배당주 주목
ETF로 투자 가능…배당소득세 등은 유의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중국 경기와 기업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대신 국유기업 배당을 확대해 주식시장자금 유입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AFP)
중국, 부동산 대체할 투자처로 주식시장 부양

신영증권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의 주식시장 및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상장기업 배당확대 △재정보완을 위한 국유기업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점을 짚었다.

중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으로 작년부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40% 미만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주식 부양 효과가 있다. 중국은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세가 면제여서 이러한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도 주가 부양 목적으로 상장사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자 그중 30%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中 정부, 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기조

지난 10월22일 개최된 증감회는 ‘상장회사 현금배당’ 관련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작년 내용과 비교했을 시 차이점은 △현금배당 수준 제고 및 독려 △배당 방식을 간소화하고 △비이상적으로 배당이 높거나,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최근 중국 상장기업들은 현금배당을 중시하면서 배당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2017년 중국 평균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매입 비율)은 33%(글로벌 평균 73%) 정도로 낮다는 설명이다.

성 연구원은 “중국 상장기업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32.5%, 1.97%로 글로벌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친다”며 “따라서 이번 정책은 배당을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금 배당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1월7일 ‘국유기업 자본경영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통과에 따라 국유기업의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2019년 일반공공예산에서 국유기업 배당금 비중은 평균 3.5%(평균 4000억위안~5000억위안)이나, 2022년 토지매입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 위안 정도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신 연구원은 “만약 국유기업 배당성향이 현재 평균 20%~30% 정도인데, 5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中 배당주 중장기 주목, ETF 수단…세금은 유의”

이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성 연구원은 “2024년 기업이익 증가율은 약 13% 이상 예상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기·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했을 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중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나 직접 중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신영증권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를 추천하며 배당ETF(510880.SH), 배당ETF EFund(515180.SH)를 제시했다. 각각 2023년 1월~11월 약 4%, 1% 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상해종합지수 -1.3%), 2017년·2019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해외 상장 ETF 세금 및 배당소득세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 중 250만원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과세한다. 성 연구원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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